160조원 규모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 S&P500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13.7배 커질 동안 국내 투자 ETF는 2.2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국내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통로로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들이 쓰인다는 것이다. ETF는 펀드지만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결국 국산 ETF가 해외 시장만 살 찌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ETF 2.2배 커질 동안, 해외 ETF 14.4배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ETF 중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ETF의 순자산(운용액)은 5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만 해도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의 순자산이 3조7000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자산으로 따진 해외 운용 규모가 13.7배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의 지난달 말 순자산은 106조1000억원으로 2019년 48조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국내에서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투자 ETF보다 해외 투자 ETF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해외 ETF는 61개가 늘었지만, 국내 ETF는 2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새로 출시한 ETF의 75%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늘어난 해외 ETF는 79개인 반면, 국내 ETF는 67개에 불과했다.
운용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해외 투자 ETF의 성장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9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자산총액은 국내와 해외가 거의 비슷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외 순자산총액이 국내 순자산총액의 2배 규모다.
운용사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운용사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모아 쉽게 해외에 투자하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 ETF 올해 자금 유입 1~10위 싹쓸이
14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연초 이후 ETF 순자금 유입 순위 10위권에는 국내 자산 ETF가 하나도 없었다. 순자금 증가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S&P500(1조8682억원)이었고, 2위는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9834억원), 3위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 S&P500TR(8667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국 투자 ETF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순위는 8위 TIGER 인도니프티 50(4692억원)이었다. 국내 투자 ETF 중 가장 높은 순위는 15위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연초 이후 3595억원이 유입됐다.
이런 해외 자산 ETF 선호 추세는 젊은 층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20대 매수 상위 종목 10개 중 6개는 ‘TIGER 미국 S&P500′ 등 미국 지수 추종 ETF였다. 지난해 3분기 순매수 종목 중 1~10위까지가 모두 포스코홀딩스, 엘앤에프, LG화학 등 2차전지 및 포스코 관련 기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다. 30대도 3분기 순매수 3~8위가 미국 지수 추종 ETF다. 국내 계좌 순매수 10위권 내 미국 지수 ETF가 없는 세대는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해외 증시는 뛰는데, 국내는 박스권
최근 해외 ETF에 대한 투자 편중이 심해진 데는 해외 증시는 뛰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행보를 보이면서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올 들어 미국 S&P500은 22.61%, 다우평균은 13.65%, 나스닥은 24.22% 올랐다. 여기에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SENSEX 등도 10%대 상승세다. 반면 코스피는 연초 이후 1.2% 하락했다. 2007년 2000선을 돌파한 후 17년째 3000선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이다.
세금 문제도 변수다.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를 직접 사면 주식으로 취급해 매매 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비과세 등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