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이 공개됐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속·증여 방안들을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절세 꿀팁 5가지를 설명한다.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 설계 전문가다.

조 부사장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 한도금액은 5억원, 최대 금액은 30억원이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과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된다. 조 부사장은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보려면 배우자가 법정 지분만큼 실제로 받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4남매의 아버지가 사망해 35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어머니가 생존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냈을 때 자녀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상당 금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효과가 난다. 조 부사장은 “어머니가 상속세를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 어머니 재산이 줄면 향후 어머니 사망 시 2차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했다.

조재영 월드에듀 부사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국세청이 매년 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 책에도 소개된 사례다. 조 부사장은 “피보험자를 부모로, 계약자를 자녀로 설정하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아갈 수 있다”라며 “상속세, 증여세 모두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액의 현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사전증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는 게 가장 절세 혜택을 많이 보는 길인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N9RsCmawq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