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가 지주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이는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내건 약속 중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하고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임 회장은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의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