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안수남 세무사편 1부’가 공개됐다. 집을 1채라도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매도시기와 세금 차이’에 관해 다뤘다. 같은 집이라도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생생한 사례로 설명했다. 안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의 상속세 대가로, 현재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안 대표는 “집 1채만 있어도 세무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한다”고 했다. 주택 수 계산을 잘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취득세 때 중과세를 하지 않을 뿐,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들어간다. 안 대표는 “시골의 무허가 주택, 분양권도 비과세를 따질 때에는 모두 주택 수에 들어간다”며 “일반인이 생각하는 주택 1채라는 개념과 세법상의 주택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주택도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85세 남성이 30억짜리 주택을 팔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10년 안에 이 남성이 사망한다면 사전증여한 자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돼버린다. 증여세에 가산세, 양도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분양권 역시 매도 시기가 중요하다. 일단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세금이 중과세된다. 분양권은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이 60%다. 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는 것이다. 반면 준공 또는 잔금을 치러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안 대표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게 바로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라고 했다. 기존 주택(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권리)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신축 아파트(부동산)로 바뀌는 구조인데 세법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보니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 차가 벌어진다. 안 대표는 작년 11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예로 들며 “35억원짜리 집을 입주 전에 판 분과 입주 후에 판 분의 세금 차이만 4억원(각각 5억원, 1억원)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때는 취득 시기도 문제가 된다. 안 대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부동산 상태에서 사서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 포함되지만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샀다면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별로 비싸지 않은 집 한 채만 갖고 있다 해도 팔 때는 세금을 주의해야 한다는 안 대표. 혹시 모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양도 타이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mWMlSrMt0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