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1만9944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만명에 육박했다. 4년 만에 2.4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속세 결정세액 역시 2조8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러스트=이진영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은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낸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설명에 나섰다.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다.

◇배우자는 법정 지분만큼 받기

조 부사장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 한도금액은 5억원, 최대 금액은 30억원이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과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된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와 각 자녀가 1.5대1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5억원 집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둘의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이 된다. 이때 자녀들 뜻에 따라 배우자가 혼자 집을 상속받게 된 경우, 배우자의 실제 상속 지분은 35억원이지만 배우자 상속 공제는 법정 지분인 15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조 부사장은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보려면 배우자가 법정 지분만큼 실제로 받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진영

◇어머니가 자식 상속세 대납… 불효 아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여러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신 납부해 준 상속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4남매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생존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냈을 때 자녀들이 세금 없이 상당 금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효과가 난다. 조 부사장은 “어머니가 상속세를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 어머니 재산이 줄면 향후 어머니 사망 시 2차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더 내는 것만 가능하다. 어머니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을 쓰는 것은 증여로 간주한다.

◇보장성 보험(종신보험) 활용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으면 장차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도 소개된 방법이다. 상속·증여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러나 가장 유리한 것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아들, 사망 시 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경우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간 보험료를 냈던 아들이 그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조 부사장은 “보험금에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안 낼 수 있어 이득”이라고 했다.

◇사전 증여…며느리, 사위, 손주에게도

조 부사장은 “사전 증여할 때 보통 아들·딸만 생각하지만 사위와 며느리, 손주에게도 증여하면 이득”이라고 했다. 배우자와 아들·딸에게 증여한 것은 그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전부 합산 과세된다. 세금을 줄이려면 증여 후 10년은 살아있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손주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상속 개시) 전 5년 치만 합산한다. 사전 증여 금액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일부는 현금으로 상속

금융 재산 상속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뺀 순금융 재산 2000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예금 1500만원이 있었다면 모두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순금융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순금융 재산의 20%(최대 2억원)만큼 공제 가능하다. 다만 조 부사장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집에 5만원짜리 현찰로 갖고 있는 것은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채 계산 역시 금융권 빚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린 빚은 순금융 재산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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