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 영상이 공개됐다. 자산가들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절세 목적으로 설립하는 ‘가족법인’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장기적으로 증여세는 물론 각종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가족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봤다. 국세청 출신 ‘스타 세무사’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설명을 맡았다.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다. 고소득자라면 상가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라면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법인 명의로 상가를 사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개인은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9~24%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뿐 아니라 세금을 분산할 수도 있다. 개인은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그때그때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임대소득을 급여 처리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가족에 배당을 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다. 안 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의 종류나 귀속자, 귀속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입체적으로 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배당을 통해 주주인 가족 구성원들의 시드 머니 형성에도 유리하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 '조선일보 머니' 캡쳐

이처럼 가족법인은 자식들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는 통로로도 활용돼 ‘편법 증여’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를 가족법인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자본금을 부모가 대주고, 추후 상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지분율만큼 받아가게 하는 식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법인을 세우면서 부모가 각 20%, 아들 딸이 30%씩 출자했다고 가정하자. 자녀는 3000만원의 자본금만 마련하면 되는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법인이 50억 상가를 사면 아들딸은 3000만원으로 30%의 지분을 갖는 셈이다. 추후 상가를 60억원에 팔았다면 남긴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공제 후 30%의 지분만큼 배당받아 가져갈 수 있다. 3000만원으로 50억 상가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그에 따른 배당과 양도차익도 지분율만큼 갖는 것이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자식에게 21억원까지 무상 대여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자녀가 ‘개인’ 자격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땐 이자(이자율 연 4.6%)가 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2억1700만원까지만 증여세 걱정 없이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법인은 이 무상 대여 한도를 10배 늘릴 수 있다. 법인은 연이자 1억원까지(대여금 21억원) 부모에게 빌려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안 대표는 “즉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직접 하는 것보다 자녀 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악화되면 부동산 매각 등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안 대표는 “가족법인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이 단점을 먼저 살펴보고 내게 맞는 수단인지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BoMdnrx6m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