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 영상이 공개됐다. 자산가들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절세 목적으로 설립하는 ‘가족법인’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장기적으로 증여세는 물론 각종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가족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봤다. 국세청 출신 ‘스타 세무사’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설명을 맡았다.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다. 고소득자라면 상가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라면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법인 명의로 상가를 사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개인은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9~24%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뿐 아니라 세금을 분산할 수도 있다. 개인은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그때그때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임대소득을 급여 처리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가족에 배당을 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다. 안 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의 종류나 귀속자, 귀속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입체적으로 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배당을 통해 주주인 가족 구성원들의 시드 머니 형성에도 유리하다.
이처럼 가족법인은 자식들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는 통로로도 활용돼 ‘편법 증여’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를 가족법인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자본금을 부모가 대주고, 추후 상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지분율만큼 받아가게 하는 식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법인을 세우면서 부모가 각 20%, 아들 딸이 30%씩 출자했다고 가정하자. 자녀는 3000만원의 자본금만 마련하면 되는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법인이 50억 상가를 사면 아들딸은 3000만원으로 30%의 지분을 갖는 셈이다. 추후 상가를 60억원에 팔았다면 남긴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공제 후 30%의 지분만큼 배당받아 가져갈 수 있다. 3000만원으로 50억 상가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그에 따른 배당과 양도차익도 지분율만큼 갖는 것이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자식에게 21억원까지 무상 대여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자녀가 ‘개인’ 자격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땐 이자(이자율 연 4.6%)가 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2억1700만원까지만 증여세 걱정 없이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법인은 이 무상 대여 한도를 10배 늘릴 수 있다. 법인은 연이자 1억원까지(대여금 21억원) 부모에게 빌려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안 대표는 “즉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직접 하는 것보다 자녀 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악화되면 부동산 매각 등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안 대표는 “가족법인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이 단점을 먼저 살펴보고 내게 맞는 수단인지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BoMdnrx6m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