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증빙서류 발급 및 심사를 자동화한 ‘계좌 출금 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증권사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계좌 출금 한도 제한 해제 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심사를 자동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올해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증권사는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출금 한도를 설정했고,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계좌 출금 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SmartM)을 통해 신청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심사해 출금 거래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대일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