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는 추정 상속재산을 다룬 ‘은퇴 스쿨’ 영상이 공개된다. 추정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등으로 1년간 2억을 초과한 금액, 2년간 5억을 초과한 금액은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 중 피상속인이 썼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추정 상속재산으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피하려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할까.

28일 목요일에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부스타’ 영상이 공개된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역사를 짚어봤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함께 성장한 경기 동남부 신도시 벨트,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들어선 일산 신도시. 5공 청문회 때 드러난 자료를 보면 신도시가 추진된 배경을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몰랐던 1기 신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김 박사와 함께 살펴보자.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29일 금요일에는 ‘머니머니-미리 공부하는 연말정산’ 편이 업로드된다. 국세청 원천징수과의 이지연 조사관이 출연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정리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형제자매 간 협의가 안 돼 동시에 부모 기본 공제를 신청한 경우,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된다는데 이 소득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는 걸까. 현직 국세청 직원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꿀팁을 알아보자.

다음 달 2일 월요일에는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의 ‘재테크 명강’ 2편이 공개된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돈 버는 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생업이 있는 일반인들이 투자 전문가들처럼 헤지펀드나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단박에 큰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 김 고문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쭉 마련해준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조금 더뎌도 확실히 돈 버는 법에 대해 배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