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약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해선 과징금 7억원가량을 물리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회사에 34억6260만원, 류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겐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으로 계산해야 할 매출을 총액으로 계산해 문제가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종속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동시에 마케팅 활동을 참여하는 대가로 택시에 운임의 약 17%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로부터 가맹 수수료인 20%를 영업수익으로, 택시에 지급한 업무 제휴 수수료인 17%를 영업비용으로 인식했다. 사실상 20%를 주고 17%를 돌려받아 3%만이 매출임에도 20%를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금융위는 총액이 아닌 순액인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IPO)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매출을 총액법으로 인식했다고 봤지만 상위 기관인 금융위 판단은 달랐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데에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초기였던 탓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아닌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은 10억1130만원, 력술은 6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력술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해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