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ISA 계좌부터 가입하라고 하던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세법 개정이 되면 ISA 가입 조건이 바뀐다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올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금액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SA는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투자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ISA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삼성증권 ISA 가입자 114만명이 ISA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 소개한다.
−ISA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길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절세 혜택은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채우면 챙길 수 있다.”
−국내 주식은 어차피 매매 차익 비과세 아닌가.
“ISA의 세금은 해지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 국내 주식은 이익이 났다면 비과세되지만, 순손실 중이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때 국내 주식 수익과 손실끼리 먼저 계산한다. 국내 주식 손실은 손익 통산 대상이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 가입할 수 있나.
“만약 2023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 2024년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되었다면 2027년을 노려야 한다. 단 이때도 2025년, 2026년 모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ISA 가입 도중에 금융 소득 2000만원이 넘었다면?
“국세청의 자격 검증은 가입 시점과 만기(해지) 시점에만 이뤄진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반 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가입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어도 만기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적인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해지할 때 보유 종목을 모두 매도해야 하나?
“ISA 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 손실 중이라서 팔기 싫다면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ISA를 해지해도 된다(증권사별 상이). 단 계좌에 장착되어 있던 절세 혜택은 끝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금도 마찬가지다. 만기 이후 ISA는 일반 계좌가 되므로, 만기 후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일반 과세(15.4%)된다.”
−2000만원 넣었다가 1000만원 출금했는데 재입금 되나.
“ISA의 입금 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이다. 만약 2000만원을 넣었는데 금액 일부를 뺐다가 다시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이 많다. 하지만 재입금은 불가능하다. 투자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ISA에는 현금만 입금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인 주식이나 채권 실물을 계좌에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불가능하다. 손실 중인 일반 계좌를 그대로 ISA 계좌로 바꿀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있는데 역시 불가능하다.”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개인연금 혹은 IRP)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원래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내년부터 ISA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ISA는 연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지금보다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비과세 혜택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로 나올 예정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일반 ISA보다 세제 혜택이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더 많다.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되는데, 종합과세 대상자는 15.4%가 적용된다. 단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