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너스처럼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기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카드·현금 사용액을 소득공제 수준으로 맞추고, 연금 등 세액공제 상품에도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두는 게 좋다. 연말 무렵 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원천세과 이지연 조사관과 함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Q&A 형태로 2부에 걸쳐 알아봤다. 29일 공개된 연말정산 1편은 ‘부양가족 공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남매가 부모님 병원비 분담. 둘 다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이지연 국세청 조사관은 “연말정산 항목 중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게 바로 부양가족 공제”라고 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아버지 병원비를 남매가 1000만원씩 내고 각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 남매 중 아버지 기본공제를 받는 1명만 1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조사관은 “대부분 남매가 각각 공제받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다”며 “따라서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자식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형제·자매가 둘 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된다.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세 등 기타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포함한다. 이 조사관은 “만약 부모님이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그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한다”며 “연말정산 때 전년도 공제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기’ 하지 말고 새해맞이 인사를 겸해 근황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올여름 아내와 이혼.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A씨는 올여름 전업주부였던 아내와 이혼했다.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부부로 지낸 것인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조사관은 “12월31일 기준 법적인 부부여야 한다”며 “이 경우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1월 중순에 이혼했다면 전년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이혼 후 소득조회 동의 항목을 해제해버렸다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머니머니’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KbGAKfHOk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