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들이 매매가 아닌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도 사전공시를 해야하나요? 윗분들이 자꾸 여쭤보시는데 기존 사후공시 제도와 헷갈려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IR(공시) 담당자가 최근 가장 골머리를 앓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IR 담당자가 코스닥협회 등 관련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막기 위해 도입돼 이른바 ‘주식먹튀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최대주주가 갑자기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기업 최대주주나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자사주를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 한달(30일) 전 그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 등이 공시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IR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주요 내용과 공시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주로 나올 질문을 정리한 항목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최대주주나 임원 등의 거래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시할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증여와 상속입니다.

제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 번은 상장사 직원분이 ‘임원이 증여를 하게 됐는데 상속처럼 공시 예외죠?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퍼지는 걸 껄끄러워하셔서요’라고 하더라“면서 ”하지만 증여는 상속과 달리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계획된 거래이므로 보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 개시일은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것으로 정해야 하는지, 실제 거래할 때 시가가 상승해 거래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보고의무 위반인지, 신탁계약을 통해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은 다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스닥 상장사 사이에선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부담이 적다는 것인데요. 당국은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 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과징금은 시가총액의 1만분의 2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평균 시가총액은 약 1200억~1300억원인데요.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2400만~2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돈을 선뜻 낼 회사는 거의 없겠지만 그만큼 공시 제도가 까다로워 과징금 내고 말겠다는 ‘웃픈(웃기고 슬픈)’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임원과 주요 주주가 관련된 거라 조금은 엄살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면서도 “협회 직원이라도 공시 제도 담당자가 아닌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북 안내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