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너스처럼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기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원천세과 이지연 조사관과 함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Q&A 형태로 알아봤다.
이지연 조사관은 “연말정산 항목 중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게 바로 부양가족 공제”라고 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아버지 병원비를 남매가 1000만원씩 내고 각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 남매 중 아버지 기본공제를 받는 1명만 1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조사관은 “대부분 남매가 각각 공제받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다”며 “따라서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자식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형제·자매가 둘 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된다.
인적 공제를 받는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세 등 기타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포함한다. 이 조사관은 “만약 부모님이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그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한다”며 “연말정산 때 전년도 공제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기’ 하지 말고 새해맞이 인사를 겸해 근황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한편, 올여름 아내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 6개월 정도는 부부로 지낸 것인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조사관은 “12월 31일 기준 법적인 부부여야 한다”며 “이 경우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1월 중순에 이혼했다면 전년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내가 이혼 후 소득 조회 동의 항목을 해제해버렸다면 배우자가 쓴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