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은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상법 382조 3항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법인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일자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주식시장 역사가 오래된 금융 선진국들은 꼭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자율 규제나 판례 같은 관행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자율 규제나 판례 같은 관행을 통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6월 보고서를 내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 개념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은 모든 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소액 주주 보호를 핵심 요소로 삼는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소액 주주 보호를 상법이나 회사법에 명문화한 곳도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는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회사의 정관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