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공인회계사들이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17일 회의에 상정해서 가결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공인회계사들이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 모여 피켓 시위에 나섰다.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들 공인회계사는 오는 17일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회관 앞에 모인 이들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피땀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 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었다.

이들은 오는 17일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당초 계획대로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되기를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서울시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7일 상정예정인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입법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후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이 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022년 8월 회계감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한공회는 청년공인회계사회, 여성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가 부정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서울시 조례 원상회복과 함께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