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뉴스1

지난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코스닥에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파두와 파두의 IPO(기업공개)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형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파두는 상장 한 달 전인 7월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액은 1203억원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날 파두의 2·3분기 매출액이 도합 4억원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적 발표 후 3일간 주가는 45% 폭락했고, 현재까지도 실적 발표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됐지만 이를 숨긴 채 지난해 2월 사전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심지어 경영진들은 이 과정에서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두는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신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주관증권사의 실사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모가 산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 기재나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