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 당국은 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 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진 경우 취하는 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된다.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SNT저축은행 역시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올랐으나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된 점을 고려해 경영개선권고를 유예했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각각 13.2%, 10.9%다. 이는 규제 비율인 7%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두 저축은행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받는다. 영업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저축은행은 6개월간의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이다”며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