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을 15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을 15영업일 이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하고 재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보험사의 환급 내역 등을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 당국의 자료 요청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와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와 요양급여 심사와 현지 조사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혐의인지 보고서식도 규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