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은퇴 자금 소진 위험을 늦추기 위해 연금 계좌에서 월(月)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월 배당 ETF란, 국내외 주식·채권·옵션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이자·옵션프리미엄 등 수익을 투자자에게 매달 현금(분배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작년 말 순자산 3조4000억원에서 1년 만에 15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연금 계좌를 통해 월 배당 ETF에 투자하고 제2의 월급을 받는 노후를 꿈꾼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체크해 봐야 한다.
첫째,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은 가입자 나이가 55세를 지나고,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한다(퇴직 급여가 입금된 연금 계좌는 제외).
둘째,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②퇴직 급여 ③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④운용 수익의 순이다. 월 배당 ETF의 분배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운용 수익에 포함되어서 출금 순서로 따지면 맨 마지막이다.
셋째, 재원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다. 우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다. 퇴직 급여는 수령 1~10년 차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60%만 내면 된다.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니 유의하자.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을 125만원 이하로 낮춰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액이 1500만원보다 많으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6.5%)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 급여와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 수익은 반드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출금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인출 가능한 최대 연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계좌 평가액에서 예상수령연수를 감안해 산출된다(계산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알려준다). 정부는 은퇴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빼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에 제한을 뒀다.
연금수령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퇴직 급여를 재원으로 한 수령액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율,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재원인 수령액에는 기타소득세율(16.5%)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