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부 증여를 해야 해외 주식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50대 주부 이모씨)

내년 1월 새로운 세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 상담 창구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부부 증여’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년부터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전략이 막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세법 변경을 앞두고, 이달 해외 주식 이체를 진행한 고객이 1~11월 평균 대비 7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올해까지는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예컨대 남편이 1억원어치 사둔 테슬라 주식이 6억원이 되었을 때 매도하면 차익 5억원에 대해 약 1억945만원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에 아내가 단기 매도하면, 양도세는 증여 시점의 주가(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양도세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절감액이 커서 국세청조차 ‘해외 주식 절세 꿀팁’으로 소개할 정도였다.

2025년 1월부터는 부부 간 증여를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세 절감 전략에 제한이 생긴다./그래픽=이진영

하지만 정부가 세법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을 증여한 이후 1년 이내에 팔면 불이익이 생긴다. 현재 시점의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매수했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계산돼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내년에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어치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파는 경우, 아내의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 된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세무사)은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1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매도하면 기존 방식대로 절세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증여 후 1년간 주가가 하락한다면 수익이 줄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뀌는 세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이관한 뒤 3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6억원이다. 같은 증권사는 해외 주식 대체가 당일 처리되지만, 타 증권사는 1~2일 걸릴 수 있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