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세테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환율은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요즘처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대까지 높아져 환차익이 생겼다면, 전부 양도 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12월 말까지 평가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하는 손익 통산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해외 주식을 팔아서 1000만원 차익이 생겼다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로 165만원가량 내야 한다. 하지만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추가 매도해 600만원 손해를 본다면, 최종 수익은 400만원(1000만원-600만원)이 된다. 내년에 내야 할 양도세는 400만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150만원의 22%인 33만원이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 해외 주식 절세 매매를 한다면, 투자하는 나라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나라별로 결제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제 가능한 마지막 거래일은 일본·베트남은 12월 26일, 미국·싱가포르·대만은 12월 27일, 중국은 12월 30일 등이다.
그런데 미성년자나 전업주부의 경우,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게 발생하면 연말정산에서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해외 주식 투자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게 생기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종합∙양도∙퇴직소득 금액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빠진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이 초과돼 자격 미달인 가족은 ‘소득 초과’로 표시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