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청년에게 5~10점의 신용평가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9000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 예산은 3470억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 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