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투자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B사를 포함한 15개 종목 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특정 정치인과의 인맥이나 지역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렸다. ‘B회사 사외이사가 OOO과 페이스북 친구’ 등 게시물을 올려 B사를 특정 정치인과 연관지어 주가를 띄우는 식이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A씨는 매집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주가 상승 직후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시세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학연, 지연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도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정치인들과 관련한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등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통보 3건, 과징금 부과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