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내 대출제도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직원 복지를 위해 연 이자율 2.7%(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로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간 감정원 직원 49명이 57억6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감정원 직원들이 받는 대출이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받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인이 서울의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40% 규제를 적용받아 총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감정원 직원은 여기에 1억4000만원을 추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LTV 비율로 환산하면 55.5%, 일반인보다 15.5%포인트 높다.

감정원 측도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LTV 규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한국감정원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2억원), 한국공항공사(1억원), 한국도로공사(75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5000만원) 등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지나친 사내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