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전국 37곳을 대거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광양·순천, 경북 포항·경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부산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광주는 모든 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이날 새로 지정된 지역은 18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고 세금이 무거워지는 등 각종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8%로 오르고, 다(多)주택자 양도세 등이 중과(重課)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50%로 제한되고,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을 살 때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 6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규제 지역을 추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11곳으로 늘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규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더기로 규제 지역을 확대했지만, 시장에선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우려한다. 지난달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인근 파주와 부산 강서구 등의 집값이 치솟았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 지역 지정만 산발적으로 계속되다 보니 인근 지역 집값만 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 올라 지난주 역대 최고 상승률(0.27%) 기록을 1주일 만에 갈아치웠다.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이 커진 데다가 파주·고양 등 수도권, 울산·부산 등 지방 대도시까지 지난주보다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