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 ‘63아트’를 찾은 이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가 4일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70~80%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국 19만6000가구(서울 11만7000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서울 9만3000가구) 등이 추가 공급된다.

이날 대책에 따라 나오는 물량 중 70~80% 이상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공급 비중 15%→50%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그동안 공공분양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유공자 전형 등 지나치게 특별공급 중심으로 공급돼 일반물량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85㎡ 이하,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선 앞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50%까지 늘어난다. 대신 늘어난 일반공급 물량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민간분양으로 나왔을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공급분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청약에 추점제 도입

추첨제 청약도 도입된다.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분양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해왔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 청약 통장은 매월 10만원씩만 납입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한 구조다.

앞으론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한해 추첨제 비중이 30%로 늘어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엔 기존처럼 50%가 적용된다. 추첨 비중이 높아지는만큼 젊은층의 당첨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현재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앞으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