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모친 명의의 11개 필지 땅값을 최대 9분의 1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양이 의원은 모친이 경기 광명시 3기 신도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11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양이 의원은 ‘모친이 수도권·강원도 일대 임야와 전답 등 11개 필지를 보유 중이며 그 합산 가격이 6144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본지가 해당 11개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11개 필지 가운데 거래 금액이 공개된 7개 필지의 거래액만 2억7185만원이었다. 양이 의원은 이 7개 필지 가격을 388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을 적은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보유 토지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이 의원이 적어낸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났다. 예컨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571-2번지 토지 지분의 2018년 당시 매입가는 3825만원이었지만, 양이 의원은 이 땅의 실거래 가격이 43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양이 의원의 모친은 토지 11필지 중 8필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땅을 산 뒤 지분을 나눠 갖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선 투기적 매입 방식으로 통한다. 양이 의원 모친이 2019년 8월 사들인 경기 광명시 가학동 토지는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양이 의원은 11일 “어머니가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혔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며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