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김연정 객원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19일 최종 발표했다.

앞으로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기존보다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억 매매 810만→450만원, 6억 전세 480만→240만원

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부터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내려간다. 먼저 6억~9억원 구간의 최대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원래 모두 최대 0.9%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 최대 300만원이 아닌 최대 240만원만 내면 된다. 9억원짜리 집은 810만원에서 450만원, 12억원짜리 집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원짜리 집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는 최고 수수료율을 규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적게 낼 수도 있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수수료도 달라진다. 먼저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려간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을 넘으면 최고 0.8% 수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으로 세분화된다. 3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기존과 수수료율이 같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해보면 3억원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가 120만원에서 90만원, 6억원 전세 계약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고정요율제는 도입 안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거래 비율이 높아진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 계약의 상한 요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처럼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금액을 내는 고정 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제는 중개사 간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반값 중개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업소 책임 보장 한도 1억→2억 상향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개인 공인중개업소의 책임 보장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법인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업소가 가입한 공제 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올린다는 것이다.

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개 거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2만명 안팎 배출되는 중개사 합격 인원도 조정할 계획이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바꾸는 식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