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이슈화하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해졌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3.30/연합뉴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건 여러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법 폐지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 꼽힌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 임대차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임대차법을 되돌리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안착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수위는 28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29일에도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건국대 교수)이 브리핑을 열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 기간 없이 임대차 3법을 급격히 도입,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도 민주당 설득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임대차법 개정에 앞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소형 아파트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다가 현 정부 들어 사라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윤 당선인 측도 임대차법 폐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