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초저리·장기 전용 모기지를 신설해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아파트는 세대별 수요에 맞춰 중소형 평형은 추첨제를 확대하고,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청년층에 34만가구, 무주택 중·장년층에 16만가구 등 총 50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14만7000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해 물량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5000가구에 그쳤던 서울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3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50만가구 중 7만6000가구가 인·허가 되고, 이 가운데 서울 도심(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7300가구)에서 1만1000가구에 대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으로 세분화한다. 나눔형은 최초 분양 시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수분양자가 의무 거주기간 5년을 채우면 공공에 다시 되팔아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한다. 향후 분양을 선택하면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분양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하게 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이 공공분양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전용 모기지도 도입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의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1.7~2.6%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선택형·나눔형 청약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제도 역시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선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로 100%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현재 중소형 평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율을 확대한다.

반면,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점 50%, 추첨 50% 인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80%, 추첨 20%로 비율을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대형 평형도 현재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가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