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발해지자,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상가 지분을 여러명이 나눠 가져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인데,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 강남구청은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향후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강남구는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 정황이 감지됐다”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했다.

통상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다. 그러나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개로 분할해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것이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상가 지분을 쪼개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1차’ 아파트 상가 벽에는 최근 ‘쪼갠 지하상가, 아파트 입주권X(엑스)’라는 경고 플래카드가 붙었다. 한 법인이 이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면적 1109㎡(약 335평)짜리 1실을 사들여 전용 9.02㎡(약 2.7평) 123개로 쪼개 매도에 나서자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붙인 것이다. 이 법인은 2억2500만원으로 상가 1실을 사면 30평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상가 지분 보유자와 향후 설립될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가 조합원이 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이 갈등을 겪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공언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