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위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본격 도입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며 “임대차 3법,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등 손봐야 하는 과제가 많아, 전·월세 신고제는 조금 더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로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운 데다, 임대차 3법 보완 등 큰 과제들이 많아 전·월세 신고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위반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전·월세 신고는 계속 활성화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며 “임대차 3법 개정 논의도 가급적 올 하반기엔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