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절반가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재계약을 맺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게 만들었다.

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중 7만1155가구(46%)가 향후 현 수준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가입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특히 탈락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60%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세대 빌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가입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전엔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전셋값의 요건이 주택 공시가격의 1.5배였지만, 이제는 1.26배로 낮아졌다. 당시 정부는 보증보험 요건이 너무 느슨해 전세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화했다.

유경준 의원은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저가 빌라의 가입 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택 유형이나 금액별로 가입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