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유명무실화된 감리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제3의 기구를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두겠다는 것이다. 감리는 공사 주요 단계마다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이와 다르게 진행되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건축물의 뼈대인 구조를 설계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감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택법에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 의무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발주처 눈치를 보느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 명령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은 채 감독 기구만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제3의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퇴직자들이 심사위원단과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LH는 심사와 평가 과정에 아예 빠져 전관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 시공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갑질’을 해 부실시공이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3곳 건설사 중 이수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2018년과 2020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