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법인은 2021년 12월 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인 3억4000만원에 팔았다. 이전 시세는 3억~3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 계약 이후 법인은 신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 여러 채를 팔아치웠고, 직원과 맺었던 계약은 작년 9월 해제해버렸다. 직원에게 받았던 계약금도 그대로 돌려줬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를 ‘집값 띄우기’를 위한 자전 거래로 의심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 의심 거래 32건을 적발했다. 또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했다. 적발 건수의 약 80%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유형으로 ①법인과 법인 직원 간 자전거래 ②공인중개사 개입 ③가족 간 거래 ④외지인 거래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2021년 3월 신고가인 3억7800만원에 팔렸으나, 2개월 뒤 계약이 해제됐다. 원래 3억~3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해당 아파트값은 이 계약 이후 4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해제된 거래를 살펴보니 계약금 4000만원의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