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법인은 2021년 12월 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인 3억4000만원에 팔았다. 이전 시세는 3억~3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 계약 이후 법인은 신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 여러 채를 팔아치웠고, 직원과 맺었던 계약은 작년 9월 해제해버렸다. 직원에게 받았던 계약금도 그대로 돌려줬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를 ‘집값 띄우기’를 위한 자전 거래로 의심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국토부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 의심 거래 32건을 적발했다. 또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했다. 적발 건수의 약 80%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유형으로 ①법인과 법인 직원 간 자전거래 ②공인중개사 개입 ③가족 간 거래 ④외지인 거래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2021년 3월 신고가인 3억7800만원에 팔렸으나, 2개월 뒤 계약이 해제됐다. 원래 3억~3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해당 아파트값은 이 계약 이후 4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해제된 거래를 살펴보니 계약금 4000만원의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