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총액이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높아진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으로 HUG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보증 한도로는 향후 가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역전세난 반환 대출과 함께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보험도 시행되면서 HUG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3222가구로, 작년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늘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HUG의 보증배수는 오는 12월 현재의 보증배수인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전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3800억원가량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HUG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HUG는 지난달 27일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시행에 맞춰 ‘전세금 반환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정부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례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특례보증에 가입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HUG의 보증보험은 수도권 기준 전세금이 7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지만, 특례보증은 이 같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고,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직접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료(연 0.1~0.2%가량)를 대납해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보증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특례보증은 이미 시행이 됐고,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특례보증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이다. 특례보증 가입을 원하는 세입자는 HUG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