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뉴시스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업자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택지 분양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 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공택지를 분양받고도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인허가 및 착공을 미루는 사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인센티브는 LH 공동주택용지를 이미 공급받은 사업자나, 2026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받는다. 하지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업체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