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주택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시행된다.

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에서 현재 56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한 달 전(7개)의 8배 수준이다. 원래 입주 시점부터 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라, 청약 당첨자들은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최근까지 해외 근무 등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7가구만 전세 매물로 나왔었다.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처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혜택을 받게 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세 매물이 대규모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서 ‘더샵 하남에디피스’ 980가구가 입주하고, 6월에는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강동 헤리티지 자이’ 1299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특히 11월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새로 입주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의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가격은 6억원부터 형성돼 있다. 이는 인근 단지보다 5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 대신 급하게 전세를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