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빌라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6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보증금이 평균 1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에 포함된다.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총 126명의 신상이 올라왔다.

명단에 오른 126명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이었다. 젊은 층인 20~30대(36명) 비율이 28.6%에 달한다.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손모(32)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이 707억원에 달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살고 있는 정모(68) 씨도 보증금 약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사는 이모(26)씨였다. 약 4억8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기도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인천 18명 순이었다.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규모는 전세사기 사건의 규모를 고려했을때 실제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됐기 때문에, 이날 이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들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