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4개월 가까이 부과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부과를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만간 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부과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저조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얻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