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해 짓게 될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2평 한 채가 경매에서 감정가 52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71억원에 팔렸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에 대한 1차 입찰에 21명이 응찰해 71억 1110만원에 매각됐다. 감정가(52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으로 5억5000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왔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반포주공 조합원 지위를 경매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반포주공 조합원이 되고 싶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경매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