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 1.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21억5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A씨에게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A씨 사례를 거래신고법 위반과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산 B씨는 모친에게서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B씨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8월13일~9월27일)한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97건(위법의심 행위 498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영등포구 12건, 광진구 11건 순이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단지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197건) 적발된 것이다.

위법 의심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면 ‘편법 증여’ 의심사례가 315건으로 제일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129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이 52건, ‘중개수수료 초과’가 2건이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담합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 사례를 160건(위법의심 행위 209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지난해 있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11.5%(4만8998건)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