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산 A씨는 어머니에게서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어머니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8~9월 올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1차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순으로 위법 의심 사례가 많았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단지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담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있었던 아파트 거래 중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 사례를 160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는 내년 4월까지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