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들이는 유주택자는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세를 줘야 한다. 용산구 한남3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을 살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구청별로 일부 규정이 제각각 시행되자 통일된 업무 기준을 정한 것이다. 실제로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강남·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달랐다. 국토부는 처분 기한을 6개월로 통일하고, 처분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매수자는 기존 부동산의 유형이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주권 매수자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돼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분양권도 전매 시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권 매수자가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다면, 이 기간은 실거주 의무 기간(2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남3구역의 연립주택 입주권을 산 사람이 철거 전 이 집에서 6개월을 살았다면, 나중에 새 아파트에서 1년 6개월만 더 거주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