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과 메디톡스의 제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 내 21개월 간 수입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의 수입금지를 권고한 예비판결을 내렸는데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다”라고,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을 번복한 이번 ITC 결정은 사실상 승소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ITC는 1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되고,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판단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원료가 되는 균주(菌株) 출처와 제조 공정을 두고 5년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 갔다고 보고,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ITC는 9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ITC 는 균주 도용과 제조공정 가운데 제조공정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균주 도용은 영업 비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주가는 장중 한 때 23%까지 떨어지며 전날 대비 8.9%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