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TS 같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헌법·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무단 사용을 일부 제재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면 이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