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선제적으로 인허가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과 설계와 기술이 달라 새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발자와 소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17일 ‘SMR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규제안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부처와 원자력 규제 전문기관, 개발자, 원자력계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연구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8년 인가를 받아 2030년대 수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SMR은 대형 원전의 주요 설비를 100분의 1 크기로 줄인 일체형 차세대 원전으로, 새로운 안전 규제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인허가 신청 전 초기 설계단계부터 규제 기관에서 SMR 설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우선 안전원칙·안전목표 같은 규제 방향을 마련해 올해 1분기까지 개발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포괄적 규제 요건을 마련한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될 i-SMR 규제 준비단이 사업자와 소통을 맡는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개발자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안전 규제에 대한 연구·개발과 법령·규칙·고시 제·개정도 추진해 2026년 최종 SMR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i-SMR 심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더 혁신적이고 더욱 안전한 SMR 개발을 위해 규제 방향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적기에 인허가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