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다. 기존 정부 조직 운영과 공무원 처우와 달리 보수 상한을 폐지하고, 조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말 입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잠정 확정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 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수립, 산업 육성, 민군·국제 협력, 인재 육성, 우주 관련 국민 안전 확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은 청장(1명)과 차장(1명), 그 아래 1본부(1급 상당 본부장) 체계로 우선 출범한다.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을 구성하고,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수개월 걸리는 것과 달리 1주일 이내에 프로젝트 조직 개편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했다.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국적 등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수 상한을 없애 파격적인 연봉을 예고했다. 특별법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조직법이 20% 이하로 제한한 민간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특례를 둔 것이다.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연봉 상한을 두지 않는다.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 임용도 허용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유지되지만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가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특례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장과 소속 공무원 다수가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로 채워질 경우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해외 전문가 영입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 전략 분야인 우주항공청 수장을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에 맡기면 국가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하면 11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항공우주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