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톤(t)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라며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돼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방류하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대응단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유관 부처가 관련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많은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해양법상 잠정 조치 조항을 활용해서 방류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장 검증을 포함해 일본에서 직접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정부 연구소와 원자력 전문가들에 자문해 체크해봤다.
1. 오염수 빠르면 7개월 제주 해역 유입?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린다.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 흐름상 태평양을 크게 돌아 다시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미량의 오염수가 해류 흐름을 벗어나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도 있다.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 저준위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세슘 같은 방사능 물질과 달리 삼중수소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정화시설(ALPS)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할 계획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2년 후 1㎥당 0.0001Bq(베크렐·방사능 방출 측정 국제 단위)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4~5년이 지나면 본격 유입이 진행돼 10년 후엔 1㎥당 0.001Bq 수준이 된다. 이는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이다. 중국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해양과기원은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2. 일본 정부 기준치 14배 초과 우럭?
이번에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능 기준치 초과한 우럭을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방사능 수치가 높은 우럭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류다. 당시에는 처리가 되지 않은 오염수가 일부 방류됐다. 도쿄전력은 정화 시설로 29종의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고 삼중수소 또한 희석시켜 먹는 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사고 직후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많이 잡혔지만 최근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3. 독자적으로 안전 검증해야?
민주당은 일본에서 원자료를 확보해 독자적으로 검증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총 11국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IAEA 확정 모니터링(교차검증)에도 참여한다. 또 원자료인 ALPS 처리수를 한국과 미국, 프랑스 실험실에서 안전한지 검증하고 있다.
4. 국제해양법으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
해양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의 결정이다. IAEA의 역할도 일본의 방류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일본은 IAEA TF의 포괄적 보고서를 받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는 올 봄에서 여름 사이가 될 전망이다. 정용훈 교수는 “일본이 계획대로 제대로 방출을 하는지는 당연히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일본이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일본이 IAEA에서 방류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다른 국가가 해양환경법 위반을 주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