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귀금속을 위조해 제조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고 유통한 50세 남성 A씨와 이를 유통해 판매한 도소매업자 51세 남성 B씨 등 두 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475점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종로구의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귀금속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으로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도 없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단속 시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광로까지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로 위조 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 압수해 제조 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 상품이 많은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